"24일 연가투쟁은 원칙적으로 위법…법해석 문제"
'공정성 논란' 학생부 내년 개선…"과거 바로잡지 않은 정책은 사상누각"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고유선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보는게 순서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대학입시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된 형태의 새로운 학생부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 철회 등 요구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와 교원평가제, 성과급제를 3대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철회 또는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9일 총력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김 부총리는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판결을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교조 연가투쟁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 연가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새 정부에서 관련 법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다"고 말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교육부는 금주 중 연가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지역과 학교, 교사별로 내용과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를 개선해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년 1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과 기재요령 개발을 마치고 2018년 새 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학생부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활동 중심의 기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비롯해 지나치게 과거사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교육부의 지난 정책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국립대 총장 선출 개입이었다"며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지 않은 채 미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권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독점해 미래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통제하려는 시도이며, 이런 의미에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상조사의 핵심은 국정화 추진 과정이 어떤 권력 작용에 의해 이뤄졌는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차떼기 여론조작' 등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연말까지 조사를 매듭짓고 내년 2월 백서를 펴낼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개혁이 애초 예상보다 성과가 없어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교육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혁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육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2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추진 방안,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안,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연말까지 잇따라 내놓는다.
대입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정책을 3년6개월 전, 즉 중학교 3학년생이 8월이면 자신이 치를 대입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발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사립대가 입학금 축소·폐지 대가로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학부모 부담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분 수준의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올여름 논란이 된 초등교사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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