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저류조 퇴적물 제거 작업 도중에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정동일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당시 32세)는 작년 7월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토산리 남원하수처리장 제7중계펌프장에서 퇴적물 높이 확인을 위해 저류조에 들어간 동료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구조를 시도했다.
하지만 정 씨 역시 사다리를 내려가던 도중에 의식을 잃고 떨어져 숨졌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정 씨의 유가족은 법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올해 2억900만원)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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