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입예산 두배 '껑충'…면세점 수수료 인상 영향

입력 2017-11-13 06:35  

관세청 세입예산 두배 '껑충'…면세점 수수료 인상 영향

내년 세입예산 978억 원…특허수수료 인상으로 올해보다 119%↑

국회 "면세점 운영 어려움 고려해 적정 수수료율 재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내년 관세청의 세입예산이 두 배 넘게 껑충 뛰어올랐다.






13일 국회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 관세청 세입예산은 978억 원으로 올해(447억 원)보다 531억 원(118%)이나 증가했다.

관세청의 세입예산은 벌금·몰수금·가산금 등 기타 세외수입이다. 관세청이 걷는 관세와 수입과 관련된 내국세는 기획재정부의 일반 회계 세입으로 잡힌다.

관세청의 세입예산 증가는 올해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 영향이 크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 면세점 특허수수료 세입예산은 605억 원으로 올해(58억원)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관세청 전체 세입예산의 61%에 달하는 규모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은 지금까지 특허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뤄졌다.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은 면세점 사업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별칭을 달아주면서 면세점 사업권을 일종의 '특혜'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도 항상 끊이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권력과 대기업이 면세점 선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으로 과도한 특혜가 줄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면세점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 운영이 좋지 않아 업계는 수수료 인상을 겹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수료 인상으로 면세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허수수료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관세청이 기재부와 협의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청 공무원이 매장면적의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써넣는 등 특정 사업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키는데 일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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