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검찰 수사, MB 조준할 듯

입력 2017-11-11 04:00   수정 2017-11-11 09:16

'군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검찰 수사, MB 조준할 듯

법원 "정치관여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 함께 구속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가 있다며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등에서 사이버사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사이버사가 2012년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한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군이 정치에 개입한 단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에 오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최초 시각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된 상태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영장이 발부된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가 국정원 특별활동비라고 보고 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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