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알려준 경찰에 뇌물…유흥업소 영업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7-11-11 08:00  

단속 알려준 경찰에 뇌물…유흥업소 영업사장 집행유예

법원 "단속에 대한 사회 신뢰 훼손"…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유흥업소 단속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영업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2010년 11월∼2015년 3월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김모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받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 편의를 받기로 하고 매월 200만원씩 53차례에 걸쳐 총 1억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박모씨와 서초서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위 곽모씨에게도 각각 1천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뇌물공여액 중 총 5천93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4천330만원, 박씨는 1천200만원, 곽씨는 4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흥주점 매출 및 지출 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따져 일부 액수는 뇌물로 건네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업주와 경찰관들의 유착관계에 의한 것으로 경찰관들의 유흥주점 관리·단속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범죄사실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뇌물을 건넸을 여지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양씨가 2010년 10월∼2015년 3월 백모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면서 관공서 청탁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8억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백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관(官) 로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백씨 지시에 따라 단속정보 입수 등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경사는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아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 경위와 곽 경위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2천400만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심 진행 중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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