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세미나서 학자들 한목소리…공수처 법무부안에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공하려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국내 저명 형법학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웅석 서경대 법대 교수 등 국내 형법학자들은 10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개 형사법 관련 학회 연합 특별세미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등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국내 형사법 관련 학회 5곳이 마련한 공동 행사인 만큼 공수처 운영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자리여서 주목을 받았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공수처의 성패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부패범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지 못한 정치권력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독립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조직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천진스러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도 "(공수처는) 집권 세력이 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수사, 피의자는 고사하고 참고인들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고 정부 부처도 협조하지 않는 수사 환경에서조차 제대로 동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정치세력의 힘이 줄어든 뒤에도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 인선에 국회가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관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독립과 중립성을 위해 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추천위 구성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끌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처장이 될 수 있도록 처장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수처안에 대한 비판론도 나왔다.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안은 검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공수처를 설립하려 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면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안은 처·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총 2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 앞서 법무·검찰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규모를 많이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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