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비리 연루된 울산지법 직원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17-11-10 23:20  

아파트 분양비리 연루된 울산지법 직원 구속…"도주 우려"

변호사법 위반 혐의…지방공기업 전 임원 수사 여부 관심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일명 '죽통 작업'으로 웃돈을 챙긴 아파트 시행사에 대한 울산지검의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울산지방법원 직원이 1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정다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7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9일 울산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아파트 시행사가 사유지를 매입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아파트 분양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건설업체에 이어 지역 공직사회까지 겨누게 됐다.

검찰은 앞서 울산시 남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모 시행사의 대표, 조직폭력배 출신 임원, 직원 2명 등 총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00가구가량의 아파트를 죽통 작업을 통해 빼돌린 뒤 일반에 분양해 거액을 챙기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회사 대표의 횡령액은 100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죽통 작업은 아파트 분양 때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이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효가 없는 죽은 청약통장' 또는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죽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꺼리고 있지만, 울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최고위 임원 출신 인사가 수사 대상이라는 말이 건설업계와 검찰 안팎에 공공연히 돌고 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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