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과징금 2배로 상향 추진

입력 2017-11-12 12:00  

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과징금 2배로 상향 추진

가맹분야 '갑질' 조사권 지자체에 분담…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았던 과징금 부과 상한 역시 2배로 높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8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TF가 논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TF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하도급법과 가맹법, 대리점법에 일부 규정돼 있지만 이를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는 배상액이 '3배 이내'로만 돼 있어서 '무조건 3배'를 배상하도록 한 미국 등과 비교해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었다.

TF는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분야에서도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TF는 그러나 도입범위와 배상액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에서 담합·보복조치에만 적용할지,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적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고, 국제적 규범에 맞춰 배상액 배수를 현행으로 유지할지, 최대 10배로 올려야 할지 등에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반사회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선별해서 10배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F는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 20년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 효과가 작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담합사건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은 미국이 57%, 유럽연합(EU)은 26%였지만 한국은 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TF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의 경우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는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TF는 공정위 조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협업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TF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등 4대 분야 가운데 행정 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조사권 분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가맹본부 4천200개, 가맹점 21만개, 종사 근로자 80만명에 달해 공정위 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TF는 17개 광역지자체에 가맹사업법 집행을 위한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담 방식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법 위반 판단이 가능한 13개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는 지자체가 조사·처분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담당하는 '위임 방식', 모든 위반에 대한 조사권을 지자체와 공정위가 함께 보유하되 지자체는 과태료·시정권고만, 공정위는 과징금 등 모든 처분이 가능한 '공유방식'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아울러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내달 초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사권 분담과 협업에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는 법안 심의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많은 입법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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