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전 윤필용 사건으로 퇴직연금 늦게 받은 군인에 추가배상"

입력 2017-11-12 09:00  

"44년 전 윤필용 사건으로 퇴직연금 늦게 받은 군인에 추가배상"

"본래 지급기일에 퇴직연금 등 수령 못 해…위법수사에 따른 손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부당하게 제적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수와 퇴직연금을 뒤늦게 지급한 데 따른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육군 중령으로 제적당한 유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뒤늦게 지급된 보수와 퇴직연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說)로 번진 일이다.

이 일로 윤 전 소장을 비롯한 장교들이 강압수사 끝에 대거 처벌됐다. 유죄가 확정됐던 이들 중 일부는 2000년대 이후 재심 끝에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중령 역시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에 영장 없이 구금돼 수사를 받았고, 직무 이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죄 판결과 함께 제적 처분을 받았고 1986년에 사망했다.

유족들은 과거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유 중령은 2015년 9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국가는 유 중령의 유족들에게 제적 처분 이후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연금의 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보수와 퇴직연금을 받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린 것은 국가의 부당한 제적 처분 때문이었던 만큼 그 지연에 따른 손해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중령이 위법한 수사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군인연금법이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위법수사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수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재심 판결에 따라 뒤늦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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