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노동권침해' 첫 인정…동국대총장 기소의견 검찰송치(종합)

입력 2017-11-12 11:22  

'조교 노동권침해' 첫 인정…동국대총장 기소의견 검찰송치(종합)

서울고용청, 학생조교 근로자로 인정…동국대 "앞으로 법 지키겠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조교에게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인정하지 않아 대학원생들로부터 고발당한 동국대 총장이 결국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에 따르면 한 총장은 학생 신분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조교들이 대학 측을 고발해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대학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고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용청은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학원총학생회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한 총장과 임봉준(자광스님) 동국대 법인 이사장을 고발했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1년 가까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고용청은 학생조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한 총장에게 범행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교 고용에 관해 규정한 동국대 정관 시행세칙상 사용자는 총장이어서 임 이사장을 제외하고 한 총장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 당시 대학원총학생회 회장이었던 신정욱씨는 "누가 봐도 근로자인데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열정페이'를 강요해온 대학가의 관행이 이번 수사를 계기로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고발 이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현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 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면서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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