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조사"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주의 한 건설자재 제조업체 내 사일로서 100t가량의 모래더미가 쏟아져 내려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충주지청은 또 현장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11일 "안전보건공단 지원을 받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추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지청과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해 작업장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충주시의 한 건설자재 제조업체 사일로에 들어간 근로자 A(49)씨와 B(49)씨가 갑자기 쏟아진 100t가량의 모래에 깔렸다.
이들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충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B씨는 숨졌고 A씨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은 경찰에서 "사일로 안에 떨어진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갔던 두 사람이 갑자기 쏟아진 모래에 깔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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