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예방 시스템 구축 완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앞으로 신분증 분실 신고가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고 만들어졌다.
1단계(지난 6월)로 1천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2단계(7월)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어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을 구축,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http://fine.fss.or.kr)'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몇 시간∼몇 주마다 접속해 분실 신고된 정보를 내려받고, 이를 각 회사 전산망에 반영했다.
그러다 보니 분실 신고와 등록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명의도용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표] 개인정보 노출사고예방 시스템 적용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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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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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신규, 제신고, 해지), 대출(신규), 신용카드(신규발급, 재 │
│(12개 거래) │발급), 체크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전자금융(출금계좌 등록, │
││전자금융 신규 신청, 보안카드 발급, 기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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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발급, 계좌개설(매체발급업무 포함), 매│
│ (7개 거래) │체 재발급, 고객정보 등록(변경), 비밀번호 변경, 대출약정 및 │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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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계약, 대출·융자, 보험금 지급, 보험 만기, 보험 해지, 금 │
│ (7개 거래) │융거래 내역 조회,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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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용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체크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카드│
│ (7개 거래) │(추가발급, 갱신발급, 훼손·분실 재발급) │
├──────┼──────────────────────────────┤
│ 할부·리스 │리스금융, 할부금융, 대출, 개인대출, 운전자금 대출, 대환대출(│
│ (8개 거래) │전 상품), 이용자 승계(전 상품), 기타 금융거래(판매카드, 팩 │
││토링, 중고차 재고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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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요구불예금(신규, 출금, 해지), 정기예금(신규, 해지), 정기적금│
│ (9개 거래) │(신규, 해지), 대출(신규), 체크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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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예금(신규, 해지, 입·지급, 제신고), 대출(신규, 연장, 상환), │
│(24개 거래) │체크카드(신규, 해지, 재발급), 현금카드(신규, 해지, 재발급), │
││전자금융(신규, 변경, 해지), 청약(공제), 계약대출(공제), 공제│
││금 지급(공제), 해지환급금 지급(공제), 만기환급금 지급(공제),│
││ 금융거래 내역 조회(공제), 증명서 발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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