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마구잡이 토지매입 안 돼"…옥천 주민 반발

입력 2017-11-12 10:40  

"금강수계 마구잡이 토지매입 안 돼"…옥천 주민 반발

옥천군, 매수면적 축소·재매각 기준 완화 등 건의키로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대청호와 금강을 끼고 있는 충북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9%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으로 묶여 각종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


내 땅이라고 해도 함부로 개발하거나 집을 지을 수 없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음식점 등의 입주도 철저히 제한된다.

이뿐 아니라 수질보호를 위해 강과 호수에서 가까운 토지나 시설물은 정부가 직접 사들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대청호 물을 먹는 주민한테서 거둔 '물 이용 부담금'(1t당 160원)을 모아놓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땅을 사들여 오염 저감시설인 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매수는 대전과 충남·북, 전북 4개 시·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 환경규제가 많은 옥천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면적이 집중돼 있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매수 대상으로 정해놨다.

옥천군의 경우 전체면적(537.13㎢)의 51.9%인 279.2㎢가 대상이다. 이 사업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들인 이 지역 땅은 3.06㎢에 달한다.

자칫하다가는 군 전체 면적의 절반이 정부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 앞에 모여 집회를 하고 정부의 마구잡이식 토지매입 중단을 요구했다.

집회를 주도한 박효서 옥천군 동이면 이장협의회장은 "지금처럼 토지매입이 지속하면 옥천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점차 늘고, 자치기반도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옥천군도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군은 지난 10일 신강섭 부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매수면적 축소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미 매수한 토지라도 공공복리나 마을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기준 완화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강과 호수 주변 땅을 사들여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오염원으로 분류되는 배출시설 주변 위주로 토지를 매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와 충북도에 내겠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