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불승인은 정당"

입력 2017-1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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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불승인은 정당"

광주지법, 공장 증설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장성=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법원이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전남 장성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장성군은 고려시멘트가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장성군이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려시멘트는 지난해 9월 30일 레미콘공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장성군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결과 기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공장이 신설되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주거와 생활 환경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같은 해 10월 18일 레미콘공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려시멘트는 지난 1월 13일 장성군 결정에 불복해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추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고려시멘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9일 기각 판단을 내림으로써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허한 장성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의 환경침해에 더해 이 레미콘공장의 가동으로 새로운 환경침해가 가중돼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매우 나빠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공장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주변 주민들이 겪게 되는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고려시멘트 행정소송 관련 장성군 입장발표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유 군수는 "장성군은 주민 뜻을 받들어 대책위원회·시민단체·군의회와 함께 법원에 레미콘공장 불승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군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고려시멘트는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더는 장성군과 법적인 분쟁을 지속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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