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흥업 수십억원대 특혜성 일감 수주 관여…"혐의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종 우회지원을 받으며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구재태(75)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공갈 등의 혐의를 심리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우회장을 지낸 구 전 회장은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에 수십억 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 전 회장은 대우조선 측이 경안흥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고 하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구 전 회장은 2014∼2016년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회장은 다만,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3일 밤이나 14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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