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처럼 공연장서도 '대피안내 영상' 상영 의무화

입력 2017-11-13 12:00  

영화관처럼 공연장서도 '대피안내 영상' 상영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영화관처럼 공연장에서도 피난 안내를 위한 대피 영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중 밀집사고 15건의 원인을 분석해 총 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위급 상황 발생 시 관람객들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도록 공연 시작 전에 대피 영상물 상영 등 피난 안내를 의무화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기존에 관람객 3천 명에서 1천 명 수준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비 책정도 의무화하며, 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군중 특성을 고려한 다중 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3일 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했다.

아울러 안전교육 대상에서 빠졌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도 사전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한 권고사항이 지켜질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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