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개통하고서 유심칩은 복제하고 공기계만 팔아

입력 2017-11-13 11:00   수정 2017-11-13 16:22

스마트폰 개통하고서 유심칩은 복제하고 공기계만 팔아

복제 유심칩 다른 기계에 넣어 신규 단말기 정상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명의를 빌려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고서 공기계를 팔아넘겨 거액을 챙긴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스마트폰의 유심(USIM)칩은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옮겨 넣고 사용, 신규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꾸몄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신용불량자 등을 알선한 대부업자 B(42)씨 등 16명, 휴대전화 대리점주 C(42)씨 등 20명,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D(34)씨 등 207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 A씨 등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개통하고서 유십칩은 복제, 다른 휴대전화에 옮기고 단말기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201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 6천786대를 유통해 1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워 자신의 대부업체를 찾아온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한 대당 40만∼60만 원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A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주 C씨 등을 통해 명의자당 4∼5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개통하도록 했다.

이어 복제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식별 번호인 IMEI 값을 조작해 복제한 유심칩은 다른 핸드폰에 넣었다.

유십칩을 뺀 고가의 스마트폰 공기계는 유통업자에게 팔아넘겼다.

스마트폰 단말기 고유번호인 IMEI 값과 유심이 개통 때와 같아야 통신사의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어, 유심칩을 옮겨놓은 핸드폰으로 3개월 이상 통화를 해 마치 신규 단말기가 정상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스마트폰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모두 명의자의 몫이었지만,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자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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