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속칭 '바바리맨'을 잡으러 출동하던 경찰 관용차에 50대 보행자가 치였다.
1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3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의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A(40) 경사가 몰던 경찰서 관용 승합차에 행인 B(53)씨가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져서 타박상 등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당시 '남성이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다'는 등 여러 건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다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사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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