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적 접근방식으론 미진…제주4·3특별법 개정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3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의한 '개별사건조사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 중 최우선 순위는 진상규명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은 "개별사건 조사방식을 통한 진상규명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일어난 지역별·시기별·대상별 분류에 의한 개별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며 기존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사용한 총론적이고 역사기술적인 접근방식은 4·3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에는 미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사건조사를 담당할 제주4·3진상조사단을 구성, 현재 운영이 종료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제주4·3기획단)의 역할을 이어받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은 현재의 총론적이고 역사기술적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기존에 수집된 희생자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0년 1월에 제정된 4·3특별법의 성과를 토대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돼 그에 따라 과거사 조사의 성과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개별사건조사의 모범적 사례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추진된 제주 예비검속 사건(섯알오름), 제주 예비검속 사건(제주시·서귀포시) 조사보고서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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