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측 전 변호사 사무장,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이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고도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창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13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이날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12일과 이달 9일에 경찰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불응했다.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경찰에 "해당 사건 이전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는 미국 의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다.
정 차장은 김 전 회장을 현지에서 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수서서 관계자는 "인터폴 등 국제 공조는 체포영장 결과를 보고 후속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DB그룹 관계자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당장 귀국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계속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니 유감"이라며 "의사의 허락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DB그룹은 "김 전 회장과 A씨 사이에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A씨가 관련 영상을 내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A씨가 사건을 의뢰했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A씨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DB그룹에 제공한 혐의(업무상 비밀누설)로 피소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무장이 DB그룹 측 요청을 받고 무단으로 영상을 넘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후 사건 담당 변호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