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5곳 첫 지정…단기금융은 한투만 인가(종합)

입력 2017-11-13 16:30   수정 2017-11-13 17:39

초대형IB 5곳 첫 지정…단기금융은 한투만 인가(종합)

금융위, 미래에셋·NH·한투·삼성·KB증권 지정…'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에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지향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탄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핵심사업인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 인가를 홀로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

금융위가 기업 자금조달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며 2011년 7월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초대형 IB 지정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인적·물적설비,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의 지정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증권사 5곳은 그동안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다른 증권사들을 인수·합병(M&A)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몸집을 불려왔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은 미래에셋대우[006800]가 7조1천4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4조6천925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3천450억원, 삼성증권 4조2천232억원, KB증권 4조2천162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 외 단기금융업을 위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4개 증권사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에는 한 개 증권사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했지만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증권사도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인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단기금융을 할 수 있다.

단기금융의 최소 50%는 기업금융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 대출·어음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이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이면 고객예탁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아직 해당 증권사가 없다.

증권사 5곳은 우선 기획재정부에 외환업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 초대형 IB로서 역할을 시작할 전망이다.

단기금융업 인가가 나지 않아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환전업무와 발행어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다른 4개 증권사는 일단 외환업무만 진행하게 된다.

초대형 IB들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업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들 증권사가 기업금융에 뛰어들게 되면서 은행들과 경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 중 다음 초대형 IB 후보로는 메리츠종금증권[008560]과 신한금융투자가 꼽힌다.

지난 6월 말 현재 메리츠종금증권은 자기자본이 3조1천680억원이고 신한금융투자는 3조1천503억원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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