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반쪽' 출범…어음발행 4곳 '심사중·보류'(종합)

입력 2017-11-13 17:32   수정 2017-1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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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반쪽' 출범…어음발행 4곳 '심사중·보류'(종합)

금융위 "4곳 심사 마무리되는대로 인가 절차 진행"…연내 심사·인가 불투명

금융위, 은행권의 발행어음업 인가 중단 요구 거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대형 증권사 5곳이 13일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지만 어음발행 등이 가능한 단기금융업은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인가를 받아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투를 제외한 나머지 초대형 IB 4곳은 대주주 적격성, 자본 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연내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은행권의 반발도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일단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업 인가를 보류해달라는 은행연합회의 요구는 거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KB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로 지정했다.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은 한국투자증권 한 곳에만 인가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지난 7월 초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동시에 내자 그동안 현장실사와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한 심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날 심사가 완료된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만 처리하고 나머지 4곳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인가는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회사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한 곳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준 것은 다른 증권사들이 각종 이슈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청 한 달만인 8월 삼성증권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조치였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이 없지만,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로 해석했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29.39%를 가진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032830]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이고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가진 특수 관계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대형 IB 심사 때 대주주 적격성 외에도 자본 건전성과 각종 징계 사항 등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에 대한 심사는 지연됐고 지난 1일 증선위에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우선 내주는 안건이 상정돼 그대로 통과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로에셋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은 게 문제가 됐다.

금감원 조사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제재 결과가 단기금융업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확인한 뒤 심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말 현재 3조6천억원 수준의 채무보증과 주요주주로 참여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인허가 특혜 논란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아예 해를 넘겨 내년에나 단기금융업을 위한 심사가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경우 삼성증권처럼 심사가 보류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심사가 언제 종료될지 시기를 못 박아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초대형 IB의 기업 신용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개인과 기업 통틀어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개인과 별도로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까지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은행권의 반발도 거센 편이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기존 은행 업무와 겹친다며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업 인가를 보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업을 인가했고 다른 4개 증권사에 대한 인가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의결 후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 전체가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공통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IB 육성뿐만 아니라 은행권도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노력할 것"이라며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증권사도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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