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수공, 유지관리비 등 '갈등'…아라뱃길 내 불법 행위 판쳐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준공 2년째인 경인아라뱃길 내 교량과 도로의 이관을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설물 이관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아라뱃길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 단속까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현재 아라뱃길 내 5개 교량, 20㎞ 길이의 도로, 3개 펌프장을 인천시로 이관하게 돼 있다.
수공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른 것이다.
이들 시설은 2015년 12월 31일 자로 모두 준공됐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유지관리비 협의 문제 등으로 운영·관리권 이관이 2년째 지연되고 있다.
아라뱃길에 준공된 도로 상태가 도시관리계획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수공에 시설물 이관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폭 20m 이상 도로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20m 미만의 도로는 관할 군·구가 맡고 있어 시설 관리 기관을 결정하려면 정확한 도로 현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공은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뒤늦게 '도로 및 지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발주했지만, 내년 6월께에나 용역이 끝날 예정이어서 시설물 이관은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아라뱃길을 관리하는 수공은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해당 시설물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4∼2016년 7월 아라뱃길에서 적발된 불법 캠핑·노점상, 주정차 위반 등 위법 행위는 무려 6만6천497건에 달한다. 반면 전반적인 불법 행위를 계도하는 인력은 2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수공은 불법 노점과 캠핑 등 아라뱃길 내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자 2015년 경찰, 계양·서구와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수공 관계자는 "시설물을 이관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면 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원은 나날이 급증하는데 이를 모두 수공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도 시설물 이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수공에 유지관리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공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인천시가 수공으로부터 넘겨받을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연간 10억원가량이다.
인천시는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열어 실제 도로 현황과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뒤 수공 측과 시설물 인수인계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제 시공 상태와 도면이 달라서 시설물을 인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라뱃길 불법 행위 단속은 수공 측이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수공 측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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