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가을철 해상 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음주 운항사고가 잇달아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낚시 어선,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 레저기구에 대한 음주 운항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점심·저녁 시간 등 취약시간대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음주 운항 의심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음주 운항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여수관할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37건으로 조사됐다.
어선이 32척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으며 음주 운항사고로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실제로 지난 4일에는 여수시 돌산읍 작금항 해상에서 H 어선이 선상 낚시 중인 S 어선을 들이받아 S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구조됐다.
사고 당시 H 어선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인 상태로 운항한 사실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상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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