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71일만에 일단락…방송 완전 정상화엔 시간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13일 열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이 잇따라 의결됨에 따라 김 사장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김 사장 해임안 처리로 71일간 계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의 파업 사태는 일단락되겠지만, MBC가 경쟁력을 되살리고 사내 갈등을 봉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MBC 현 경영진에 대한 노조의 거부감이 심하고 김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정 싸움을 벌일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MBC 노사관계는 김 사장 임명 당시부터 갈등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23일 MBC 사장으로 선임된 직후 "콘텐츠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시사보도 부문에서는 저널리즘 원칙에 맞게 중심을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MBC노조는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와 MBC 방송강령을 모두 위반한 인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가 취임한 지 8개월 21일밖에 되지 않은 이날 해임된 것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사장은 지난 9월 5일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하면서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김 사장이 대표이사가 되기 전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 방해 및 노조원 불이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사장을 비롯한 MBC 전현직 경영진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MBC 보도 분야의 불공정성 논란도 김 사장의 발목을 잡은 이유 중 하나다.
김 사장 해임 결의안을 상정한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 5인은 해임 결의안에서 "방송사로서 지켜왔던 공정성과 자율성이 참혹하게 침탈됐으며 그 한가운데 김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야권 추천 이사들의 반발로 논의가 계속 미뤄지다 최근 어렵사리 채택된 2016년 MBC경영평가보고서에도 MBC의 보도·시사 부문의 공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MBC노조도 김 사장이 초고속 승진을 통해 사실상 오랫동안 MBC의 '보도총책임자'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2일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김 사장의 해임 사유가 공식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 여권 6명, 구 야권 3명이던 방문진 이사진이 구 여권 이사 2명의 잇단 사퇴와 보궐이사 선임으로 여야 구도가 뒤바뀐 것도 고영주 전 이사장 불신임안에 이어 이번 김 사장 해임안 의결을 가속화 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 사장 해임으로 MBC 사태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겠지만, 완전 정상화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MBC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중단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 드라마와 예능 외에 뉴스나 시사 등 프로그램은 당분간 파행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사장이 해임안 의결 직후 낸 자료에서 향후 거취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자신이 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하면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MBC 신임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MBC 내외부적으로 갈등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MBC노조는 김 사장 해임 직후 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MBC의 차기 사장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구시대의 관행에 따라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MBC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배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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