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습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기상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상황 대응에 나선다.
폭설로 심각 단계가 되면 도로는 물론 철도·항공 등 분야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 고갯길, 응달 구간 등 187개 지점을 취약 구간으로 지정,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2천t, 장비 5천922대, 인력 6천124명을 확보했고, 신속한 제설을 위한 염수 분사시설을 793곳에 확충했다.
제설창고와 대기소는 734곳 운영하고 도로 주변에 제설함 6천914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면 '선 제설, 후 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한다.
이 밖에 제설제 부족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하고, 구호·구난, 교통통제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인근 군부대와 지자체 등 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만반의 제설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폭설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길에선 안전운전을 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