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이 조업 중 사고를 당해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앙회 및 지점 업무 담당자들이 어선 재해보상 급여 심사 시 필요한 서류 8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안가나 도서 지역에 사는 어업인이 보상금 신청을 위해 해경 출·입항 통제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어업인이 어업 활동과 관련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치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연근해 어업인들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국민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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