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식품부에 주의 요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미 폐업된 도축장을 포함시켜 '도축장 통폐합사업'을 벌이겠다고 신청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이중지원 제한 규정에 직접 어긋나지는 않지만, 구조조정 촉진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농식품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도축장 통폐합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2001년부터 기존 도축장에 대한 폐업을 유도하고 시설현대화를 위해 도축장을 통폐합해 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 시설비용을 저리(연리 2∼4%)의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도축장 통폐합사업'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도축장 통폐합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다.
A사는 총 4개 도축장을 통폐합해 천안에 1천88억4천만 원을 들여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짓기로 했고, 정부가 761억8천여만 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A사가 B·C·D 도축장 등 3곳을 포함해 통폐합하겠다고 2014년 11월 신청했는데, 이들 3개 도축장은 농식품부의 '도축장 구조조정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미 2013년 12월 또는 2014년 초에 폐업한 업체였다.
농식품부는 도축장 통폐합사업과 별개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업희망 도축장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구조조정사업에 따라 B·C·D도축장은 각각 4억5천만 원, 5억2천500만 원, 5억2천500만 원 등 총 1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감사결과 농식품부가 2013년 11월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받고 이미 폐업한 도축장도 폐업 당시 통폐합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폐업한다는 내용의 공증각서 등 서류를 시·도 등에 제출하면 '도축장 통폐합사업'의 통폐합 도축장 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경상북도를 포함한 17개 시·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사는 B·C·D 3개 도축장에 통폐합사업에 동의 또는 협조한다는 내용의 공증각서 등을 받을 목적으로 각각 2억여 원의 대가를 지급했고, 이들 업체를 포함해 통폐합사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통폐업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A사와 구조조정 지원금을 받은 B·C·D도축장은 서로 다른 업체이므로 동일업체에 대해 이중지원 제한을 규정한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장관에게 "앞으로 도축장 통폐합사업 추진 시 이미 폐업하거나 폐업이 예정된 도축장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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