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문진·EBS 이사, 일반 국민 200명이 공개 면접으로 추천
이사추천국민위원회 추천→방통위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공영방송의 이사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한 기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지역, 성별, 연령을 두루 고려해 균형 있게 위촉한 200명으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KBS 이사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EBS 이사를 추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면접을 실시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의 이사를 추천하되 피추천인은 여성, 청년, 경영, 방송기술 분야의 각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사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KBS와 방문진 이사에는 지역방송 분야 1인을, EBS 이사에는 교육 분야 1인을 각각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의 이사 임명 절차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추 의원은 "KBS, MBC, EBS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이사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과 이사회 구성을 통해 KBS, MBC, EBS가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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