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부실조치 사업주, 징역형까지 가능…처벌·감독강화

입력 2017-11-14 12:00   수정 2017-11-14 15:35

직장 성희롱 부실조치 사업주, 징역형까지 가능…처벌·감독강화

정부, 직장 성희롱 근절 대책…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처벌강화

기업임원·시도 의원도 예방교육…근로감독때 성희롱 교육 여부 조사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업장 근로감독 때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사후 조치 여부도 조사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근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대폭 올린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예방·대응책도 강화된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의 성희롱에 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를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한다.

다음달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등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지난 2012년 263건을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556건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532건을 기록했다.



【최근 법률개정(2017.11.9)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벌칙 강화 내용】

┌──────────────┬──────────────────────┐

│ 위반조항(현행) │벌칙│

│├──────────┬───────────┤

││현행│ 개정 │

├──────────────┼──────────┼───────────┤

│ 사업주 성희롱 금지(제12조) │ 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제13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조) ││ │

├──────────────┼──────────┼───────────┤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조치(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4조제1항)││ │

├──────────────┼──────────┼───────────┤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금│ 3년 이하 징역, │ 3년 이하 징역│

│ 지 │ 2천만원 이하 벌금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4조제2항)││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노력의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보호조치 ││ │

│ (제14조2 제1항) ││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 불이익 조치 금지 ││ │

│ (제14조2 제2항) ││ │

└──────────────┴──────────┴───────────┘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조속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긴급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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