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함양경찰서는 중고 외제차를 판매한 뒤 이를 다시 훔친 혐의(절도)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중고 외제차를 B(35)씨에게 1천3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지난 14일 오전 1시 10분께 함양의 B 씨 집 인근에 주차된 중고 외제차를 보조키를 이용해 훔쳐 달아났다.
차 안에는 B 씨 반지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도 있었다.
A 씨는 "매매계약서에 적힌 B 씨 집 주소를 보고 찾아가 차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 씨는 무직으로 범행 뒤 자신의 중고 외제차를 판다는 글을 또다시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으로 생긴 돈은 다른 고급 외제차를 사는 데 보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했으며, 다른 유사 범행은 없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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