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포장 입찰 '짬짜미'…업자·공무원 125명 적발

입력 2017-11-14 12:00  

서울시 도로포장 입찰 '짬짜미'…업자·공무원 125명 적발

5년간 공사 611건·4천888억원 '나눠먹기'…부실공사 의혹

담합 묵인 대가로 최대 4천300만원 받은 구청 공무원 구속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시내 도로포장 공사를 발주 받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업자들과 이를 알고도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건설업자 96명, 뇌물수수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 공무원 25명을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이른바 '팀장 업체'를 운영하며 담합을 주도한 박 모(45) 씨 등 3명과 뇌물을 수수한 서울 한 구청의 도로과 계장 김 모(50) 씨는 구속됐다.

건설업자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와 구청에서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 611건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전체 도로포장 공사비용 6천935억 원 중 4천888억 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업자들은 '팀장 업체' 8곳이 서울시를 8개 구역으로 나눠 누가 입찰에 참여하고 누가 공사를 할지 등을 지시하고, 어떤 업체가 낙찰받건 미리 정해 둔 '관내 업체'가 시공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유령 회사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했고, 미리 낙찰 가격을 예측해 서로 비슷한 가격에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내에서 포장 공사 면허를 보유한 410개 업체 중 79%에 달하는 325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따낸 공사들을 실제 시공한 업체는 55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업체는 형식상 낙찰을 받은 업체에 공사 대금의 8%, 팀장 업체 5∼10%를 떼준 뒤 낙찰받은 공사비 82% 안팎의 비용으로 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1993년께부터 담합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2012년 이전 공사는 정부기관 서류와 업체들의 장부가 보존돼있지 않아 일단 증거확보가 가능한 기간만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담합 여부를 감독해야 할 구청 도로과 공무원들은 낙찰받은 업체와 다른 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5명은 1인당 150만∼4천300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14명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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