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사·임직원들 1심서 벌금형

입력 2017-11-14 11:46  

3조5천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사·임직원들 1심서 벌금형

법원 "입찰 담합 피해, 국민에게 전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천억원대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먹은 건설사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각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엔 벌금 1억4천만원, 한화건설과 SK건설에는 각 벌금 9천만원, 경남기업과 삼부토건, 동화건설엔 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건설사 소속 임직원들에게도 각 벌금 500만원∼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형 건설사들로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근본적으로 유리한 위치임에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해 경쟁을 저해했다"며 "이런 행위는 독점규제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직접 얻은 이익은 적지 않은 반면,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건설사에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2013년 3조5천억원대의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3천51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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