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생명 등 위해요소 제거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제외 방향
민주당 내에서는 부정적 의견도…우원식 "여야 2+2+2 회동서 논의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국회 처리에 공감대를 확인함에 따라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김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이 14일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두 분이 두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으며 이에 따라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 "지난 정부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의료부문이 들어가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 민주당이 만든 안을 기본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민주당이 의료민영화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뺀 안이 있다고 했으며 사실상 타결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도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온 안을 전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밝힌 대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른 법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생명, 환경, 안전에 문제가 없나를 하나하나 살펴야 하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인식을 대체로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부문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라면서 "이제부터 국민의당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 때 박근혜 정부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법의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당과 추진키로 하면서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그 제차로는 할 수 없어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독소조항을 빼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6인 회동'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인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는 이름과 주요 내용을 그대로 두는 한 당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내 의견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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