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 보건실서 유효기간 2년 4개월 지난 약품 비치"

입력 2017-11-14 14:05  

"충남 학교 보건실서 유효기간 2년 4개월 지난 약품 비치"

오인철 충남도의원 "보건실 기강 강화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일부 학교 보건실이 유효기간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약품을 보관·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령 A중학교는 유효기간이 적게는 4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 지난 약품을 보관·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보건에 필요한 필수 시설과 보건 기구 9종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양 B중학교는 보건실을 이전하면서 필수항목 50종에 해당하는 약품 보관장, 소독기, 냉장고, 수도시설, 세면대, 세족기, 순간 온수기 등 기본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서천 C중학교도 보건실 전용 약품과 의료기구 보관장, 냉장고와 건강진단기구 등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일부 학교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실의 업무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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