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보건실 기강 강화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일부 학교 보건실이 유효기간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약품을 보관·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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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령 A중학교는 유효기간이 적게는 4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 지난 약품을 보관·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보건에 필요한 필수 시설과 보건 기구 9종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양 B중학교는 보건실을 이전하면서 필수항목 50종에 해당하는 약품 보관장, 소독기, 냉장고, 수도시설, 세면대, 세족기, 순간 온수기 등 기본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서천 C중학교도 보건실 전용 약품과 의료기구 보관장, 냉장고와 건강진단기구 등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일부 학교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건실의 업무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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