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4일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코로 조업한 혐의(망목 규정 위반)로 148t급 강선 A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A호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8.8km(어업협정선 내측 14.8km) 해상에서 불법 그물로 조기 등 3.75t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됐다.
A호는 그물코 크기가 50mm 이상인 어망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촘촘한 40mm의 불법 그물을 사용해 지난 11일부터 2차례에 걸쳐 불법 포획을 했다.
147t급 강선 B호 역시 같은 시각 가거도 남서쪽 85.1km(어업협정선 내측 16.6km) 해상에서 42mm 그물을 사용해 2차례에 걸쳐 어획물 42kg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됐다.
해경은 해당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도 지난 13일 오후 10시 32분께 홍도 서쪽 90km(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16km) 해상에서 42mm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1.5t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144t급 강선 Y호를 나포했다.
해경과 서해어업관리단은 연말이 되면서 연간 할당량을 넘지 않기 위한 어획량 축소, 그물 규정 위반 등 불법조업이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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