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7-11-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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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유족 "법 적용 잘못으로 사건 야기"…법원 "오랜 기간 고민해 나온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42)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유해용 부장판사)는 14일 피해자 남편 박모씨와 자녀들이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므로 재판부가 장기간에 걸쳐서 판사들이 바뀌면서까지 오래 고민했지만,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서진환은 2012년 8월 광진구 중곡동에서 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안에 몰래 들어온 다음 집으로 돌아온 이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유족들은 "서씨가 2004년 강도강간죄로 재판을 받을 당시 법 적용이 잘못돼 3년 이상 일찍 출소했다"며 "제대로 형을 선고했더라면 2013년에야 출소할 수 있어서 지난해 범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가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형법상 누범가중조항을 적용하는 바람에 일찍 출소해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서씨가 이 사건 직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검찰과 경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일찍 검거하지 못해서 또다시 범행이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무원 과실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성뿐 아니라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수사과정 등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진환은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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