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금 약 2억7천만원을 횡령하고 유용했다고 14일 밝혔다.
A(49·여)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 납부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본인이 관리하는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대여금을 상환했다.
그러다 연말 정산을 앞두면 일부 반환하는 수법으로 4년 동안 총 2억7천273만9천770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해 생활비로 썼다.
A 씨의 이 같은 공금 횡령·유용은 도교육청이 사이버시스템에서 매달 보수지급 시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불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하면서 발각됐다.
도교육청은 횡령 금액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학교측엔 A 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직원을 징계할 예정이다.
범행이 들통난 A 씨는 횡령액 전액을 도교육청에 반환했다.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전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해당 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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