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산 국회 상임위 통과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인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갑)에 따르면 서해5도 정주지원금 인상,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인상,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비 등 총 78억원 규모의 내년도 관련 예산 증액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업별로는 10년 이상 서해5도 장기거주자에 대한 정주지원금을 현재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 18억1천600만원,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를 동당 2천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대청도 1곳과 백령도 2곳을 합쳐 총 3곳의 주민대피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 48억원이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서해5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박 의원은 "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 긴장 상황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국토를 지키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정부의 합당한 예산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1천300여 명은 올해 7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올려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정부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이듬해 2월부터 서해5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 1인당 매월 5만원씩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당시 신설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백령도, 연평도(소연평도 포함), 대청도(소청도 포함) 등 안보 불안을 겪는 서해5도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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