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몰 앞두고 활용방안 용역…20건은 해제요청 이미 수용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업 추진과 해제 여부를 판가름할 용역 조사를 내년부터 벌인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2020년 7월 1일 자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지 20년간 사업이 시행(실시계획인가)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258곳이 자동 해제(일몰)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해 정부가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로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52가지다.
지자체의 재정 부족과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10년 이상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곳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다.
울산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곳은 총 415곳(44.5㎢)이다.
이중 2020년 7월 1일 20년이 넘거나 20년이 도래할 곳이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의 62%인 285곳(33.03㎢)에 달하며, 이들 시설이 한꺼번에 일몰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들 시설이 한꺼번에 풀리면 도시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5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필요한 시설은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몰제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들어 이미 지정·고시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해제를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51건 중 20건은 해제를 수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10건은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21건은 기각 또는 반려했다.
송병길 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분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와 공원임을 고려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용역 조사를 벌여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겠다"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몰제 이전이라도 해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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