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주최 설명회에 200여명 이상 참석해 뜨거운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부터 시행하는 프로야구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의 첫 자격시험이 다음 달 22일 치러진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14일 서울 서초구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공인 선수대리인 자격시험 설명회'를 열고 확정된 일정과 과목, 배점, 출제 유형을 공개했다.
대리인 자격시험은 12월과 7월 등 1년에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제1회 시험은 다음 달 22일 치를 예정으로, 장소와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한다.
자격시험 비용은 44만원이다.
과목은 ▲ KBO리그 대리인 규정, 표준 선수대리인 계약서 ▲ KBO 규약, 야구 선수 계약서·협정서 ▲ KBO리그 규정(야구 배트·국가대표 운영·상벌위원회) ▲ 프로스포츠 도핑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계약법 등 총 4개다.
배점은 과목당 100점, 총 400점 만점이다.
각 과목에서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이다. 평균 60점 이상이어도 일부 과목이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불합격자의 경우 60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과목만 2년 이내에 다시 시험을 치러 선수대리인 공인을 받을 수 있다. 불합격 이후 2년이 지나면 새로 시험을 봐야 한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내년 시즌부터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리인의 자격은 프로야구선수협회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인받은 자로 한다.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는 총 15명(구단당 최대 3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리인은 선수를 대신해서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고 입단, 이적, 광고 출연 등 마케팅 활동 등을 담당한다.
이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200명 이상이 이날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장이 꽉 찼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행사 시작 시각인 오후 2시 이후 도착한 일부 참가자의 입장을 막자 작은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했다.
한 참가자가 "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가"라고 묻자 김선웅 사무총장은 "다른 종목에서는 장기 계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FA(자유계약선수) 4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보장해드린다"고 답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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