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과녁에 세워놓고 활 쏜 교감…징계 통보

입력 2017-11-15 07:00   수정 2017-11-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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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과녁에 세워놓고 활 쏜 교감…징계 통보

이의 신청·징계위 거쳐 처분 수위 등 최종 결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었던 초등학교 교감에게 징계가 통보됐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처분심의위원회는 인천 모 초교 교감 A(52)씨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A 교감은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 달간의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가 재심의를 해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된다. 징계위는 의결 요구를 받은 뒤 60일 이내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도 교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A 교감은 징계의결요구가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 승진 발표는 내년 2월 1일 자로 예정돼 있다.

A 교감은 올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7·여)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후 B씨는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A 교감도 B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된다면 내년 1월 말께 징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장 승진 임용 대상자는 일종의 후보 명부에 올라있는 것으로 임용 시기는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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