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스포츠협회 간부 구속영장…전병헌 前보좌진 허위급여(종합)

입력 2017-11-15 11:18   수정 2017-11-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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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스포츠협회 간부 구속영장…전병헌 前보좌진 허위급여(종합)

사무총장, 직함없는 윤모씨에 법인카드…횡령·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전병헌 수석이 협회장 시절 밑에서 일한 인연…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롯데홈쇼핑이 2015년 방송 재승인 시기를 전후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대 협찬금을 낸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회 현직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 혐의로 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전 수석이 이 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고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다.

앞서 검찰은 조 사무총장과 다른 협회 간부 1명을 13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씨와 함께 조사를 받은 이 간부는 조사 종료 후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병헌 수석의 전 보좌진 윤모씨가 협회에서 아무런 직함을 갖지 않았는데도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속된 윤씨 등 3명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중 1억1천만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윤씨 측에 흘러들어 가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방송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대회 협찬비를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후 3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금주 후반이나 내주 초반께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수석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직 두 비서의 일탈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와는 무관한 일로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다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불법행위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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