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인천공항공사, 순환골재 활용 우수기관 선정

입력 2017-11-15 12:00  

SL공사·인천공항공사, 순환골재 활용 우수기관 선정

환경부-국토부, 순환골재·재활용품 우수사례 발표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순환골재와 재활용제품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5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16일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리는 '2017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우수활용 사례 발표회'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품질 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골재를 뜻한다.

도로공사(1㎞ 이상 신설·확장), 산업단지조성(15만㎡ 이상),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 물류단지, 노상·노외주차장, 매립시설의 복토용,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등에서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SL공사는 수도권 제2매립장 매립작업과 부대공사에서 순환골재 21만6천145㎥를 활용해 천연골재를 사용할 때보다 45억 원 가까이 예산을 절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2구간 및 주차장 공사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 사용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순환골재 5만5천904㎥와 순환아스콘 6만5천349t을 사용해 예산 약 14억 원을 절감했다.

이밖에 경남 진주시, 한국환경공단,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4곳은 장관상을 받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2017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집'을 발간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등에 오는 20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날 우수활용 사례 발표 이후에는 '건설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내년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폐기물의 자원화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향후 과제가 논의된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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