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2%·미국 18%…2010년 이후 삼성전자 17.6%·애플 16.7%
전경련 산하 한경연 "법인세 인상 재검토"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처음 미국 10대 기업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미국 대기업보다 이익 규모에 비해 많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 재계에서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고려해 법인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의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각 10대 기업(매출기준)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실제 법인세 납부세액/회계상 세전 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21.8%로 미국(18.3%)을 웃돌았다. 최 교수와 한경연은 한국 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미국 대기업을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0년(2007~2016년) 누적 유효법인세율의 경우 한국 10대 기업(19.5%)이 여전히 미국 10대 기업(25.2%)보다 낮았다.
동종업계의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하면, 일단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의 현금 유효법인세율(16.9%)은 애플(17%)보다 다소 낮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누적 유효법인세율을 따지면 삼성전자(17.6%)가 오히려 애플(16.7%)보다 높다는 게 최 교수와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이런 역전 현상의 배경으로 최근 몇 년간 증세를 목적으로 추진된 각종 대기업 세금공제·감면 축소 정책을 꼽았다.
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높아지고, 연구·개발(R&D)비 공제가 지속해서 줄어 대기업(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의 R&D 공제율이 2013년 13.5%에서 지난해 4%로 떨어지면서 유효법인세율이 계속 상승했다는 얘기다.
반면 미국 기업의 경우 2015년 R&D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당해 연도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20년간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정부 지원에 힘입어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 10대 기업의 법정세율 대비 유효법인세율 비중이 90%로 미국 10대 기업(52.4%)보다 월등히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 기업들은 법정세율에 따라 매겨진 법인세를 거의 모두 다 내는 데 비해, 미국 기업은 각종 혜택과 지원에 힘입어 실제로는 법정 법인세의 절반 정도만 부담한다는 뜻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35→20%)를 추진하는데 우리나라만 3%p 인상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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