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차례 실형 전과, 같은 잘못 또 저질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1)씨와 남모(2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와 남씨는 올해 8월 24일 오전 1시 4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동차공업사 앞에 주차돼 있던 4천500여만원 상당의 수입 승용차를 훔쳐 나흘 동안 타고 다녔다.
박씨는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몰고 다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량 4개월이 추가됐다.
이들은 2015년 12월 특수절도 등으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고 올해 7월 석방됐지만 바로 다음 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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