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포터스의 직원 폭행 사태'…인천 벌금 700만원-전남 500만원

입력 2017-1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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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스의 직원 폭행 사태'…인천 벌금 700만원-전남 500만원

인천, 서포터스가 경기장 난입해 구단 직원 폭행한 걸 막지 못해

전남은 홈구단 관리 미흡…폭행 서포터스 K리그 경기장 출입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태와 관련해 서포터스 관리에 소홀했던 원정 구단과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홈 구단에 '쌍벌죄'가 적용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인천 서포터스가 홈 구단 전남의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두 구단에 나란히 제재금 부과 징계를 내렸다.

서포터스가 상대 직원을 때리는 걸 막지 못한 원정 구단 인천에는 벌금 700만원이 부과됐고, 홈 구단 관리 책임이 있는 전남에는벌금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인천은 지난해에도 1부리그 잔류 확정 후 팬들이 그라운드로 몰려 내려가는 등 유사 사례가 빈발해 징계가 가중됐다.

지난 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인천간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경기 중 인천 서포터스 2명은 경기 후 그라운드로 내려가 선수 2명 퇴장에 대해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이 장면을 찍는 전남 직원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또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진을 지우려다가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연맹은 전남이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폭력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안방 구단으로서 관리 책임을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서포터스 원정 응원에도 평소 때와 동일한 안전 매뉴얼로 폭행 사태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맹은 아울러 그라운드에 난입한 인천 관중 2명과 본부석으로 가서 욕설한 인천 관중 1명에 대해서는 K리그 경기장 출입 금지를 결정했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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