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배 몰지 마세요'…해경, 음주운항 단속 강화

입력 2017-11-15 10: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술 마시고 배 몰지 마세요'…해경, 음주운항 단속 강화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해경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낚싯배에 탄 승객이 술을 마셔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경비함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선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음주 운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한두 잔 술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다"며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음주 운항 근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