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해경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낚싯배에 탄 승객이 술을 마셔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경비함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선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음주 운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한두 잔 술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다"며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음주 운항 근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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