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는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토록 구청 공무원들 압박한 혐의
마포구 "사회적 기업에 공공사업 맡기려 한 것…금품·향응수수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진정이 제기됐던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서울시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 등은 지난해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던 A 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를 한 B 업체를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구청장 등은 당초 사업자 모집 공고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추가 요건으로 내세워 B 업체에 유리하게 협상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실무를 담당한 국장급 공무원은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고 보고했으나 박 구청장 등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B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마포구청 과장 등 실무진 2명은 A 업체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라는 지시에 불복했다가 감봉 또는 전보됐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을 사회적 기업 인증 업체에 맡기는 것은 공익 실현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A 업체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라는 구청의 조건을 수용했다면 사업자로 선정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B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마포구의 한 관변 단체에서 활동했던 B 업체 대표, 마포 구의원 출신인 B 업체 이사와의 친분 때문에 특혜를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마포구는 "(박 구청장 등이) B 업체를 지원할 어떤 동기도 없었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우선협상자 대상자 지정을 철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박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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