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신세계 협약 불이행 따른 보증금 115억원도 청구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부천시는 최근 신세계그룹 측에 공문을 보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또 신세계 측의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도 서울보증증권에 청구했다. 신세계는 이달 중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해제됨에 따라 2년간 끌어온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은 최종 무산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부천시로부터 사업권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백화점 입점은 없던 일이 됐다"며 "조만간 협약이행보증금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한 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민사 소송을 통해 신세계 측에 청구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영상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1단계 사업인 기업혁신클러스터와 웹툰융합센터 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세계 측이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비롯한 영상복합단지 내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동 백화점을 포기한 신세계그룹은 2014년부터 부천 옥길 공공택지 지구 내 상업2 판매시설 용지에 지하 6층, 지상 6층, 연면적 13만7천870㎡ 규모의 이마트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부천시는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반경 3㎞ 이내 인천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인천시까지 반발했다.
신세계가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거라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세계 측은 규모를 7만6천여㎡에서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바꿨지만, 인천시와 지역 상권의 반발은 그치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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